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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착용하지 않은 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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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4,157회 작성일 11-09-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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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찰은 20일,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공화국 국법 10054호(오토바이 헬멧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신임 국가경찰청장은 19일 오토바이 순찰중인 경찰들의 헬멧 착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위반자를 처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경찰은 20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수도권 퀘존 시티의 바나우에 거리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을 적발하여 위반 딱지를 끊었다.

19명 중에는 수도권 개발청(MMDA)의 교통정리 직원 한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오토바이 헬멧법은 2010년 3월 설립했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시 1500페소, 2,3번째는 각각 3천, 5천 페소, 4번째 이후는 1만 페소 이외에 운전 면허증이 몰수된다.

트라이시클 운전사는 제외 대상이라 한다.

댓글목록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

모범 을 보이세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잘 한 일이네요....ㅎ.....

후후후님의 댓글

후후후 작성일

잘하고 있습니다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다시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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