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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초과 예약(오버부킹) 규정 18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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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2,872회 작성일 12-06-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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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신부 민간 항공국(CAB)은 13일 국내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대해 15 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오버 부킹(초과 예약)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담은 새로운 규칙을 수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저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세부 퍼시픽 항공 등 국내선 취항 4개사가 재고를 요청했다.

수정 사항은 ‘오버 부킹’ 처리와 항공권 환불, 예약 변경 여부. 오버 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 1인당 항공사에 부과되는 벌금 5천 페소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당초 새로운 규칙은 항공사 오버 부킹 금지에 가세해, 승객의 요구에 따라 항공권 환불이나 예약 변경에 따라야만 했다.

수정 후 오버 부킹이 최대 10%까지 인정, 환불 및 예약 변경도 항공권 탑승 시간에서 24시간을 초과하면 승객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부 퍼시픽 항공은 “탑승 시간에 늦잠을 자서 늦게온 손님도 환불 대상이 된다. 티켓은 평균 가격을 최소 10% 올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저렴한 항공편 판매 중지는 언급을 피했다.

승객 보호의 자세를 강화하고 민간 항공국은 5월 14일 오버 부킹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 승객에 대한 보상 규정을 40년 만에 개정했다.

탑승을 거부된 승객은 5일부터 국내선 3천 페소, 국제선 5천 페소 보상 금액을 항공사에서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지덞ㅁ맘이군..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허~얼~~~난리 나겠군.....환불기간 보통 한달인데...ㅋ....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

참 규정은 좋게 바뀌는데...결과는.. 별반 다를바없네..(관광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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