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군 참모총장과 삼군 사령관 임기 고정 법안 거부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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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4,121회 작성일 12-01-30 11:51본문
![]() 공화국 헌법은 원칙적으로 국군 장병의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참모총장은 전시 또는 유사시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임기(3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2011년 10월까지 상하 양원을 통과한 임기 고정 법안은 참모총장과 삼군 사령관의 2년 임기를 각각 3년과 정년(56세)시에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 임기 만료까지 정년 연장을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 거부권 발동했다. 그 이유는 헌법에서 금지된 정년 연장이 인정되는 점에서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면 잠재적인 위헌 상태가 생겨 버린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발동의 경우 법안은 상하 양원에 리턴 되고 모든 의원의 3분의 2이상에서 다시 가결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고 성립한다. 임기 고정 법안은 참모총장 포스트 등이 '국군 회유'를 위해 정치 이용되어 온 것을 바탕으로 제출되었다. 아로요 전 정권 아래에서는 정년 직전의 장군 사이에서 참모총장 포스트가 재임 기간 수개월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오는 3월 중순부터 4월 첫째주에 걸쳐 미군과 합동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루손 지역 팔라완 주 연안에서 합동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연습에서는 ①천연가스 석유 굴착 장치의 보호와 탈환 ②수륙 양용 상륙 ③의료 봉사 활동 ④학교 건설 ⑤민군 작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①은 테러리스트에 의한 굴착 장치에 공격을 상정한 것. ②는 푸에르토 프린세사시와 같은 남부에서 실시한다. 서쪽 필리핀해(남중국해)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에 가까운 팔라완 주에서 합동 연습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국군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역에서는 연습은 하지 않으며 연습에 대해 중국은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미 해군에서 군인 600명, 필리핀군에서 약 1천 명의 병사가 참가한다. |
댓글목록
준님의 댓글
준 작성일중국과 영유권 분쟁지역이 있군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자기편을 위해....ㅋ.....임기고정 반대를....아키노도 혹시나 했더니...역시나네요...ㅎ...감사합니다....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미쿡의 파워...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중국 의 견제 가 안되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