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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 재판소, 부패혐의 전 국군 간부 4명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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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6건 조회 4,154회 작성일 11-06-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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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퇴역 연금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퇴역연금기구(RSBS) 의 대표를 지낸 전 국군 간부 등 4명이 토지구입 자금을 비정상적 청구 차액을 횡령한 혐의로 ‘부패 범죄’ 재판에서 공무원 특별 법원 제 4부는 14일 이 4명을 금고 6 - 10년 과장 청구분 총 130만 페소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장에 의하면, 4명은 1997년 국제교류 기금의 운용함에 있어서 루손 지역 Batangas 타나우안 마을에 있는 토지 약 7500㎡를 구입하고 130만 페소를 비정상적으로 지급했다.

금액은 약 153만 페소였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된 금액은 약 23만 페소였던 것이 판명되었다.

4명 중, 동 기구의 간부 3명이 비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1사람이 기구 대표들의 구입 자금의 지출을 인정했다.

국군 병사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이 기금의 자금 운용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땅 투기와 아파트 건설에 유용되는 사건이 잇따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다.

댓글목록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부패는 근절되어야겠죠.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새발에 피인데...언제 다 하려나.....ㅎ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부패 근절이 될려나요..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요런 부분에서는 중국처럼 칼같이 때려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부패가 심한나라라서 그냥 강하게.,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요런 부분에서는 중국처럼 칼같이 때려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부패가 심한나라라서 그냥 강하게.,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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