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미성년자와 섹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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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21-04-16 07:45본문
(magandapress.com)-2021년 4월 16일 오전 3:02
[프랑스-파리] = 프랑스 의회는 목요일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을 채택하여 형법을 다른 많은 서방 국가들과 더 가까워졌다.
동의 연령이 이전에는 15세 였지만, 프랑스의 검사는 강간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성관계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Eric Dupond-Moretti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입니다"라고 국회에서 말했다. "성인 가해자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를 요청할 수 없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투표는 최종 읽기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의회는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성폭행이 자동으로 성립되는 동의 연령이 미성년자와 겨우 몇 살 이상인 사람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와 5세 이하의 개인간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조항. 이 조항은 성폭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근친상간 섹스를 강간으로 간주한다.
유혹과 로맨스의 땅으로 자아상을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한 나라에서 수년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권력의 상위 계층과 유명 인사에서 발견되지 않았거나 선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영혼 탐구가 있었다. 2017년 수많은 여성들이 미국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슈타인을 성폭행 혐의로 비난한 이후 전 세계를 휩쓴 # 미투 운동은 프랑스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소아 성애에 대해 공개적으로 글을 쓴 한 프랑스 작가의 2020년 은혜에서 타락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에 거리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면서 성범죄 법을 강화하여 고양이를 부르는 사람과 공격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벌금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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