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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I는 Pinoy 시민의 외국인 부모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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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1,383회 작성일 21-05-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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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마닐라] = 이민국 (BI)은 어제 필리핀 시민의 외국인 부모가 이 대유행 기간 동안 비자 및 입국 면제 서류 없이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Jaime H. Morente 이민국장은 필리핀 시민의 외국인 부모에게는 발릭바얀 특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 필리핀 공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Morente는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필리핀 인 가족의 질문에 따라 상기시켰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자와 면제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출입국 관리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고 출발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Morente는 경고했다.

 

그는 필리핀의 외국인 부모는 입국 면제 서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외교부 또는 코로나 19 방지 대책반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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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필리핀 인과 이전 필리핀 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는 외국 배우자와 자녀들만이 발릭바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릭바얀 특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행자는 1년의 허가된 체류로 필리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이는 BI가 친척, 동료 또는 사망한 외국인의 매장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등록 취소 및 또는 적절한 문서화를 위해 BI에 즉시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자문을 발행하면서 발전했다.

 

이 자문은 장례식장, 냉동 재생 시설, 묘지, 지하실, 화장터, 대사관, 지방 정부 기관, 병원 및 바랑가이 공무원의 소유자를 다룬다.

 

BI는 보고서에 사망한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망일, 출생지, 성별, 국적, 여권 바이오 페이지 사본 및 비자 및 사망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례식 응접실은 ACR I [외국인 증명서 카드]의 취소를 위해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BI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망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자문이 된다.”라고 BI 대변인 Dana Krizia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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