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헤이그 법원이 필리핀의 15가지 주장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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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482회 작성일 21-05-17 09:55본문
마간다 뉴스통신-2016년 7월 13일-오후 8:01
▲2018년 1월 1일이 위성 이미지는 Spratly 섬의 Fiery Cross Reef에 중국이 설치한 모습/ 2019년 3월 21일, 오후 6:51에 업데이트 된 리드 사진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 중국에 대한 필리핀 사례의 핵심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9개의 대시 선은 유효하지 않으며 Spratlys Islands 및 Scarborough Shoal의 기능은 없다.
지형지물이 섬인지 바위인지 썰물인지 여부에 따라 해양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설 중재 재판소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는 마닐라가 제출한 15건의 제출물에 대해 화요일에 소송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발표했다.
▽재판소는 각 논쟁에 대해 어떻게 통치했나?
(1)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자격은 유엔 해양법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에서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될 수 없다.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 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이 1996년 중국이 비준한 UNCLOS가 부과한 한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 UNCLOS에 따른 자격을 초과하는 "9- 대 시선"내에서 주권 관할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무효다.
재판소는 중국의 "9 점선"내에서 역사적, 주권적 권리에 대한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주장이 중국의 해양 자격의 지리적 및 실질적 한계를 초과하기 때문에 UNCLOS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3) Scarborough Shoal은 암석이므로 배타적 경제 구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생성하지 않는다.
필리핀의 제출물 3 ~ 7은 남중국해의 해양 지형지물 상태를 다룬다. 마닐라는 UNCLOS에 따라 지형지물이 썰물 높이, 바위 또는 섬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했다. 그 차이는 그것이 해상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전혀 가치가 없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썰물 고도는 썰물 때만 나타난다. 해상 자격이 없으며 영토로 점유할 수 없다.
바위는 만조 중에도 볼 수 있지만 거주 또는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12해리 영해만 허용되며 배타적 경제 수역 (EEZ)이나 대륙붕이 없다.
한편 섬은 200해리의 EEZ와 대륙붕에 대한 자격을 생성한다. 섬을 소유한 주가 EEZ 내에서 천연자원 (석유, 가스 및 광물)과 생물 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으며, 다른 주에서는 여전히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재판소는 Scarborough Shoal이 바위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또한 UNCLOS가 분쟁 해역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 섬을 참조하여 자연 상태를 기준으로 지형지물을 분류한다고 밝혔다.
(4) Mischief Reef, Second Thomas Shoal 및 Subi Reef는 썰물 고도이다.
재판소는 세 사람이 썰물 높이라고 판결했다.
(5)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은 필리핀의 EEZ 및 대륙붕의 일부이다.
재판소는 Mischief Reef와 Second Thomas Shoal이 모두 팔라완 섬의 필리핀 해안에서 200 해리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필리핀의 EEZ 및 대륙붕의 일부라고 판결했다.
(6) Gaven Reef와 McKennan Reef (휴즈 리프 포함)는 썰물 고도이다.
재판소는 필리핀과 동의하지 않았고 만조 때 물 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을 암석으로 선언했다.
(7) Johnson Reef, Cuarteron Reef 및 Fiery Cross Reef는 바위이다.
재판소는 Johnson Reef, Cuarteron Reef 및 Fiery Cross Reef가 암석이라는 데 동의했다.
(8) 중국은 필리핀의 EEZ 및 대륙붕에 대한 주권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
Mischief Reef, Second Thomas Shoal 및 Reed Bank가 필리핀의 EEZ 내에 있기 때문에 재판소는 중국이 필리핀 석유 탐사를 방해하고 필리핀 선박에 의한 낚시를 금지하며 중국 어부들이 허가 없이 낚시를 하거나 인공 섬을 건설하는 것을 막지 못해 마닐라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9) 중국은 자국민과 선박이 필리핀 EEZ의 생물 자원을 착취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지 못했다.
재판소는 중국이 필리핀의 EEZ 어업과 관련하여 필리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2013년 5월 미쉬프 리프 (Mischief Reef)와 제 2토마스 쇼울 (Second Thomas Shoal)에서 중국 선박이 낚시하는 것을 막지 못해 EEZ 내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UNCLOS 제 58조 (3)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0) 중국은 Scarborough Shoal의 전통적인 낚시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필리핀 어부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았다.
재판소는 필리핀,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어부들이 Scarborough Shoal에서 오랫동안 낚시를 했으며 이 지역에서 전통적인 낚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 5월 이후 떼에 대한 접근을 막음으로써 필리핀 어부들의 전통적인 어업권을 존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소는 또한 필리핀이 중국 어부들이 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1) 중국은 Scarborough Shoal, Second Thomas Shoal,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Johnson Reef, Hughes Reef 및 Subi Reef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UNCLOS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소는 중국이 중국 어선이 남중국해에서 상당한 규모의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거북, 산호 및 대합 조개의 해로운 수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 UNCLOS 제 192조 및 194 (5)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Scarborough Shoal, Second Thomas Shoal 및 Spratly Islands의 기타 기능에서....
192, 194 (1), 194 (5), 197, 123 및 206 조도 Cuarteron Reef, Fiery Cross Reef, Gaven Reef (North), Johnson Reef, Hughes Reef, Subi에서의 섬 건설 활동으로 베이징에 의해 위반되었다.
(12) Mischief Reef에 대한 중국의 점령 및 건설 활동은 인공 섬 및 구조물에 관한 UNCLOS 조항을 위반한다. 해양 환경을 보호 및 보존하고 불법적인 도용 시도를 구성하는 베이징의 의무.
재판소는 필리핀의 승인 없이 중국이 미스키프 리프에 인공 섬을 건설한 것이 UNCLOS를 위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썰물 고도로 인해 Mischief Reef는 영토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3) 중국은 Scarborough Shoal 근처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법 집행 선박을 운영함으로써 UNCLOS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소는 Scarborough Shoal 근처에서 중국 법 집행 선박의 행위가 필리핀 선박과 인원에게 심각한 충돌 위험과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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