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 대법원, 결혼 무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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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1-05-14 10:02본문
“의사의 증언 불필요, 심리적 무능력, 법적 개념”
마간다통신-PC버전(magandapress.com)-2021년 5월 13일 10:18:5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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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마닐라] = 지난 수요일 대법원은 결혼 무효 선언의 근거로 심리적 무능력 요건 해석을 수정하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고등 법원은 심리적 능력은 의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개념이므로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증언은 필수가 아니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결혼 당시 존재할 수 있지만, 의식 이후 행동을 통해 드러났을 수 있는 특정 파트너와 관련해서만 배우자가 기본적인 결혼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신 장애나 성격 장애일 필요는 없다. 영구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증언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 마르빅 레오넨 (Marvic Leonen)판사는 증거의 전체가 혼인 무효 선언을 유발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법 제 36조는 당사자 중 한 명이 결혼의 본질적인 결혼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혼식 후에 무능력이 드러나더라도 무효로 간주 될 수도 있다.
이혼이 금지된 바티칸 시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 필리핀에서는 해고와 법적 별거의 두 가지 옵션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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