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은 공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21-03-01 11:56본문
(magandapress.com)-2021년 3월 1일-오전 12:00
▲이민 국장 하이메 모렌테 (Jaime Morente)는 새로운 정책이 COVID-19 유행병으로 인해 해외에서 좌초된 후 필리핀으로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마닐라] = 유효한 비자 소지자이지만 재입국 허가가 만료된 외국인은 이제 공항에서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한 후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민 국장 하이메 모렌테 (Jaime Morente)가 어제 말했다.
모 렌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기존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새로운 정책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에서 좌초된 후 필리핀으로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민국이 Menardo Guevarra 법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만료된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s/RP)와 특별 반환 증명서 (special return certificates /SRCs)”를 가진 외국인을 원래 항구로 다시 보내는 대신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RP는 여기에서 영주권자인 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되며 SRC는 9(g) 취업 비자 및 9(f) 학생 비자 소지자와 같은 비이민자도 받을수 있다.
이 외국인들은 RP 또는 SRC와 출입국 허가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고 BI는 밝혔다. 이러한 외국인이 귀국할 때 공식적인 지불 영수증이 출입국 관리관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재입국 허가 수수료는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부터 1년까지 유효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