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Villar는 대유행 기간 동안 저지른 성폭력 조사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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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342회 작성일 21-02-19 08:38본문
(magandapress.com)-2021년 2월 19일-오전 12:00
[필리핀-마닐라] = 라스피냐스 하원의원인 Camille Villar(부의장) 는 대유행 기간 동안 성폭력이 급증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모색했으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하원 결의안 1581을 제출하면서 Villar는 전염병 기간 동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무시되고 피해자가 집에 학대자들과 함께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폭력의 영향을 완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즉각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Villar는 말했다.
성에 기반한 학대에 대한 공식보고 수치는 피해자들이 “이동이 제한되고 대중 교통이 없어서 낙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건을 당국에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 할 수 있다고 Villar는 말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괴롭힘과 성폭력이 큰 위기나 재난 동안과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봉쇄 기간 동안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염병 내에서 전염병이라는 설명이다.
필리핀 여성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15일 봉쇄 시작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13,923 건의 여성 및 아동 폭력 사건을 기록했다. 신고된 사례 중 총 4,747건이 아동 학대 사건이었다.
필리핀 통계청이 실시한 최신 국가 인구 및 건강 조사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필리핀 여성 3명 중 1명만이 학대를 막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학대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오는 피해자의 통계는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승인된 여러 법률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 및 폭력을 다루는 공화국 법령 9262 또는 2004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법, RA 7877 또는 1995년 성희롱 방지법 및 RA 11313 또는 금고가 포함된다.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억제하며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간 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개인간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유행병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건을 줄이는 데 학대 사건보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해야한다."라고 Villar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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