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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거미(Tarantula) 밀수업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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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20-1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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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간다통신)-20201212일 오전 02:30

독거미 밀수업자, 유죄 판결.jpg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 관세국 (BoC)은 지난해 체포한 757개의 타란툴라 수입업자가 야생 동물 보호 및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어제 보고했다.

 

NAIABoC-Port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Pasay City Metropolitan Trial Court Branch 48Allan B. Ariola 판사가 추정 가치가 P310,900페소이고 관세 및 세금으로 추정되는 타란툴라 757개를 불법 운송한 혐의로 Jesse Camaro를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2001년 야생 동물 자원 보존 및 보호법으로도 알려진 공화국 법 (RA) 9147의 섹션 27 RA 10863의 섹션 117 또는 관세 현대화 및 관세법과 관련된 섹션 1401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업자는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총 P12만 페소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야생 동물 밀수업자는 지난 201941BoC-NAIA 최전선에서 환경 및 천연 자원부 (DENR)-국가 수도 지역의 요원과 협력하여 체포되었으며 불법적으로 수입된 거미 757마리를 상자 안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압수된 타란툴라는 즉시 DENR 야생 동물 교통 모니터링 부서로 넘겨졌다. NAIA 항의 지역 수집가 Carmelita M. Talusan은 야생 동물 밀수업자의 성공적인 유죄 판결을 위해 DENR-NCR 및 파사이시 검찰청과 협력하여 BoC-NAIA 최전선의 노력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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