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민국 외국인 연례보고 온라인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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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757회 작성일 20-12-11 08:11본문
(마간다통신)-2020년 12월 10일-오후 3:03
▲이 사진은 마닐라 인트라 무로스에 있는 이민국 본부입니다.
[필리핀-마닐라] 장익진 기자 = 이민국은 이 나라의 외국인들에게 국의 웹 포털을 통해 2021 년 연간보고 일정을 잡도록 상기시켰다.
1950년 외국인 등록 법에 따라, 이민 및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외국인 등록 신분증 (ACR I-Card)소지자는 해당 연도의 첫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2021년 외국인 등록을 위해 이민 국장 Jaime Morente는,
http://e-services.immigration.gov.ph 에서 국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등록을 촉구하고 있다. 연간보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일 까지다.
모렌테는 현재 코로나 19 확산으로 BI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토콜 중 하나인 출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AR [외국인 등록]을 위한 800개의 슬롯이 하루에 예약되고 토요일은 공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량 신청자를 위한 원격 AR을 위해 예약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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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nte는 원격 AR은 대사관이나 외국 그룹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할 개인이 10명 이상일 경우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BI 분소, 또는 지방 사무소에서 보고할 수 있다.
BI 책임자는 또한 외국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비자 취소, 추방 또는 투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BI 외국인 등록 책임자인 Jose Carlitos Licas 변호사는 60일 기간 동안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가 유효한 한 국내에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를 하려면 외국인은 ACR I-Card와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고 연간 신고비와 P10 법률 연구비로 P300 페소를 지불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외국인은 신고를 위해 부모와 보호자가 대표할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도 면제되며 특별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Licas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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