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UN, 대마초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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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2,165회 작성일 20-12-04 09:43본문
(마간다통신)-2020년 12월 4일-12:00 am
▲필리핀의 최고 외교관은 재 분류를 포함하여 대마초가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방식을 바꾸는 유엔 마약 마약위원회 (CND)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불법 마약의 합법화를“항복”이라고 불렀다.
[필리핀-마닐라] = 유엔 정책 입안 기관이 의료용으로 대마초 (마리화나)를 다운 그레이드 하여 가장 위험한 약물 범주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필리핀의 최고 외교관은 재 분류를 포함하여 대마초가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방식을 바꾸는 유엔 마약 마약위원회 (CND)의 결정을 거부하면서 불법 마약의 합법화를“항복”이라고 불렀다.
Teodoro Locsin Jr. 외무부 장관은 “대마초 합법화 : 소규모 딜러를 위한 작은 단계; 카르텔을 위한 거대한 도약입니다.”
“UN의 일부가 마약 거래를 말소하는 강력한 책임 국가를 무력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야한다”라고 Locsin은 트윗했다. “ASEAN은 불법 약물에 대해 막 다른길을 택하고 있으며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항복에 불과하다.”
마리화나 및 그 파생물에 대한 일련의 세계 보건기구 (WHO)권장 사항을 검토하면서 CND는 헤로인을 포함한 중독성 오피오이드와 함께 나열된 "1961년 마약에 대한 단일 협약"의 스케줄 IV에서 대마초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CND의 53개 회원국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가장 엄격한 통제 일정에서 대마초를 제거하기로 투표했다.
찬성 27표, 반대 25표, 기권 1표로 CND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여전히 대부분 불법인 기분 전환 용 약물의 의약 및 치료 잠재력을 인정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이 결정은 또한 식물의 오랫동안 예고된 의약 특성에 대한 추가 과학적 연구를 유도하고 국가가 의약용으로 약물을 합법화하고 레크리에이션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재고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2019년 1월, WHO는 유엔 마약 통제 조약에서 대마초 일정에 대한 6가지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원래 CND의 2019년 3월 세션에서 투표될 예정이었지만,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승인을 연구하고 입장을 정의할 시간을 더 요청했다.
WHO의 여러 요점 중, 비 독성 화합물인 CBD (Cannabidiol)는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했다. CBD는 최근 몇 년 동안 웰빙 요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촉발했다.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용 대마초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캐나다, 우루과이 및 미국 15개 주에서 레크리에이션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멕시코와 룩셈부르크는 거의 3, 4번째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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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전히 불법
필리핀 식품의 약국 (FDA)의 경우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 약물로 간주된다. FDA의 Eric Domingo 사무총장은 UN-CND 결정에 대해 “우리의 현지 법률은 여전히 불법 약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 결정은 대마초의 의료 및 치료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도밍고는 FDA가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하는 결의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DDB (Dangerous Drugs Board)는 대마초 재 분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DDB는 재 분류가 대마초에 대한 국제 약물 통제 범위의 변경과 관련된 의료 사용만을 다루며 이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물질의 남용은 건강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질의 재배 및 레크리에이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이는 또한 2002년 종합 위험 약물 법 또는 공화국 법 9165에 따라 강화된다.”라고 말했다.
DDB는 어떤 권고가 채택될 수 있고 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CND 결의안의 공식 전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유엔기구의 권고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 및 정책 수정안 제출”을 포함하여 그러한 약물 통제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리화나 유도체 칸나비디올 (Cannabidiol/CBD)의 의학적 사용은 DDB에 의해 인정되었다.
올해 초, 0.1% 이하의 테트라 히드로 칸나비놀이 함유된 CBD가 포함된 의료 제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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