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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민국(BI), 외국 사업가들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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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2,156회 작성일 20-11-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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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간다통신)-20201123-12: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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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약 거래자 및 조약 투자자 또는 1940년 필리핀 이민법 9(d) 항에 따라 발급된 비자는 입국이 허용됩니다."라고 BI 커미셔너 인 Jaime Morente가 발표했다. 이민국 페이스 북 사진

 

[필리핀-마닐라] = 이민국 (BI)이 외국 국적에 대한 입국 제한을 더욱 완화함에 따라 사업 및 투자를 위해 여행하는 외국인은 이제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다고 어제 발표했다.

 

"조약 거래자 및 조약 투자자 또는 1940년 필리핀 이민법 9(d)항에 따라 발급된 비자는 입국이 허용된다."고 하이메 모렌테 (Jaime Morente)국장은 이같이 밝히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COVID-19 대유행 중에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의 확대 적용에 대한 발표는 신종 감염증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 (IATF)가 발표한 최신 결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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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9(d)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필리핀과 그의 출신 국가간에 무역 또는 상업을 수행하거나 여기에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사업가라고 설명했다.

 

또한, 9(d)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국인 직원도 동일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BI가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목록에는 Bataan 자유항 지역 당국,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의 경제 구역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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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일부터 IATF가 공화국 법 제 8756호에 의해 개정된 행정 명령 번호 226에 따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입국 승객에 대한 제한이 부분적으로 해제되었다. 47(a) 2 비자 소지자; 오로라 태평양 경제 구역 및 자유 항구 당국과 수빅 베이 메트로폴리탄 당국이 발행한 비자.

 

RA 8756에 의해 수정된 EO 226에 따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다국적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47(a) 2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법무부에서 비자를 부여한 특별 비 이민자이며, 오로라와 수빅에서 발급한 비자는 특별 경제 구역에 있다.

 

이전에는 필리핀 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필리핀 인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자녀, 필리핀 인 미성년자의 외국인 부모,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필리핀 인 자녀의 외국인 부모만 입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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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누라고님의 댓글

누라고 작성일

시간이 지나야지 입국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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