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민국(BI), 외국 사업가들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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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1건 조회 2,156회 작성일 20-11-23 09:24본문
(마간다통신)-2020년 11월 23일-12:00 am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약 거래자 및 조약 투자자 또는 1940년 필리핀 이민법 9(d) 항에 따라 발급된 비자는 입국이 허용됩니다."라고 BI 커미셔너 인 Jaime Morente가 발표했다. 이민국 페이스 북 사진
[필리핀-마닐라] = 이민국 (BI)이 외국 국적에 대한 입국 제한을 더욱 완화함에 따라 사업 및 투자를 위해 여행하는 외국인은 이제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다고 어제 발표했다.
"조약 거래자 및 조약 투자자 또는 1940년 필리핀 이민법 9(d)항에 따라 발급된 비자는 입국이 허용된다."고 하이메 모렌테 (Jaime Morente)국장은 이같이 밝히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COVID-19 대유행 중에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의 확대 적용에 대한 발표는 신종 감염증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 포스 (IATF)가 발표한 최신 결의에 따른 것이다.
BI는 9(d)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필리핀과 그의 출신 국가간에 무역 또는 상업을 수행하거나 여기에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사업가라고 설명했다.
또한, 9(d)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국인 직원도 동일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BI가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목록에는 Bataan 자유항 지역 당국,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의 경제 구역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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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8756에 의해 수정된 EO 226에 따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다국적 기업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47(a) 2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법무부에서 비자를 부여한 특별 비 이민자이며, 오로라와 수빅에서 발급한 비자는 특별 경제 구역에 있다.
이전에는 필리핀 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필리핀 인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자녀, 필리핀 인 미성년자의 외국인 부모,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필리핀 인 자녀의 외국인 부모만 입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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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누라고님의 댓글
누라고 작성일시간이 지나야지 입국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