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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전 대통령, 출국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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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1,805회 작성일 12-09-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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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방해죄 등으로 기소 된 아로요 전 대통령(현 하원의원)은 해외에서 경추 질환의 치료를 받기 위해 공무원 특별 법원에 출국 허가를 신청했다고 대리인의 변호사가 23일 밝혔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11년 수술로 경추 부분에 포함 된 금속판의 위치가 어긋나 호흡 곤란과 음식을 삼킬 수없는 등의 증상을 병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 의료기관에서 다시 수술을 받고 금속판의 위치를 수정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27일 출국 허가를 제기했다.

2010년 6월에 퇴임 한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11년 11월, 선거 방해죄로 파사이 지방 법원에 기소돼 당일 체포됐다.

이후 국가 광대역 망 구축사업의 부정 수, 발주사건(부패죄)와 자선 복권 협회의 예산 유용 사건(약탈죄)에서도 공무원 특별 법원에 기소됐다.

7월 하순, 파사이 지방법원이 보석금을 인정하고 전 대통령은 체포에서 8개월 만에 구금 시설을 나왔다.

그러나 공무원 특별법원에서 출국 금지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전 대통령은 체포 직전 남편 호세미겔 씨와 함께 해외 요양 목적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데 리마 법무장관은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며 출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그런데 하원의원직은 왜 고수를...ㅋㅋㅋㅋ....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

ㅎㅎㅎ 그냥 웃지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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