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법,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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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035회 작성일 12-09-03 10:49본문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법(공화국 법 10173호)이 최근 아키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했다고 말라카냥이 23일 발표했다.
정보 기술(IT)의 발달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 정보의 적절한 관리, 처리를 결정했다.
동법의 시행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국가 기밀위원회(NPC)가 신설된다.
그러나 위원회를 관할하는 정보 통신 기술부(DICT) 신설을 정한 법안은 현재도 심의 중이며, 신법의 실질적인 시행은 당분간 먼저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정보 기술(IT)의 발달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 정보의 적절한 관리, 처리를 결정했다.
동법의 시행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국가 기밀위원회(NPC)가 신설된다.
그러나 위원회를 관할하는 정보 통신 기술부(DICT) 신설을 정한 법안은 현재도 심의 중이며, 신법의 실질적인 시행은 당분간 먼저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댓글목록
준님의 댓글
준 작성일잘 관리되기를;..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영원한 숙제...개인정보...ㅋ...관리도 안되서..인구 파악도 안되는데...정보 보호만 외치는 상류층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