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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자금세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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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2,043회 작성일 12-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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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자금세탁 방지위원회(AMLC)와 말라카냥 조직범죄 대책위원회(PAOCC)는 23일 수도권 케손시 국가경찰 본부에서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은행계좌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 하는 각서를 체결했다.

각서 체결로 PAOCC은 법원명령 없이, AMLC 에 직접 의심은행 계좌 정보공개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상 범죄는 몸값 목적의 유괴·납치, 불법 마약 범죄, 납치, 살인, 차량 강도, 테러 활동,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이다.

자금 세탁을 규제하는 국제기관, 금융 활동작업부(FATF, 본부 파리)는 방지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比 에 법 정비 강화 등을 촉구 해왔다.
6 월에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과 개정된 돈세탁 방지법이 통과된 것을 받아 FATF가 비의 위상을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그레이리스트)”로 인하,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비협력 국가(블랙리스트)” 지정을 회피했다.           

댓글목록

팡이님의 댓글

팡이 작성일

언제까지 잘유지가 될지.....

준님의 댓글

작성일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있는 사람이 은행 이용안하는게 필리핀인데...ㅋㅋㅋㅋ...

Sheol님의 댓글

Sheol 작성일

법은 있으나 실효성에 그 의문의 제기되는 1人

사우디왕자님의 댓글

사우디왕자 작성일

가끔 필리핀이 체계를 갖춘 나라인지 의심 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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