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법 성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3,006회 작성일 13-01-07 15:04본문
술 · 담배 증세 법이 20일 성립, 내년 1월 1일부터 증세 실시
술·담배 증세 법안에 서명하는 아키노 대통령 (앞줄 가운데)
크게 세수 증가가 예상 된다 술·담배 증세 법이 20일 아키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증세가 실시된다.
“세수의 80%는 공적 건강 보험 서비스의 확충, 20%는 전국의 의료 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통령과 보건부는 이 성립을 환영하는 한편, 좌파계 단체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술·담배 증세 법은 1997년의 첫 초안에서 16년 가까이 회기 만료 폐안을 반복 해왔다. 아키노 대통령은 “법 성립으로 건강 보험 제도와 의료 시설을 확충·개선된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도있다”고 신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오나 보건부장관은 이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의료 보험과 의료 제도의 구축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첫해 세수 목표액은 399억 6천만 페소로 설정했다.
내역은, 담배가 234억 페소, 주류가 105억 6천만 페소. 담배에 관해서는 2017년까지 5년간 1상자 당 세액이 단계적으로 30페소까지 인상된다.
상원 심의에서는 반대파와의 합의 형성을 우선하고 과세액이 26페소까지 인하했지만, 양원 협의회에서 증액됐다.
엔리레 상원 의장이 요구한 담배 농가 보호는 잎담배의 15% 이상을 국산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정부의 전작 지원을 법률에 추가하여 정착했다.
주류는 소매가격이 50페소 60센타보 다음 양조주에 ℓ 당 15페소, 50페소 61센타보 이상에 L 당 20페소가 과세된다.
증류주는 알코올 함량 1리터 당 1비율 20페소 인상 이외에 소매가격의 15%가 과세된다.
좌파 계 노조 연합 “5월 1일 운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목표는 의료 제도의 충실이 아니라 재정 적자 해소”라고 지적하고 “국민이 세금 혜택을 받지 않으며, 정치 집단의 자금이 늘어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증세 법안 심의 과정에서 첫해 세수 금액은 정부 목표의 600억 페소를 크게 밑도는 법안을 렉토 전 상원 세입 위원장이 제출, 담배·주조 업계와의 유착 의혹,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잘한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