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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국 연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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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539회 작성일 13-01-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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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외국인 장기 체류자에 연초 연례보고 촉구’

2015148846_3c6ff36f_17b.jpg이민국은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새해 1월 2일부터 접수가 시작 2013년 연차 보고서(애뉴얼 리포트)를 빨리 끝마치도록 당부했다.

대상은 외국인 등록증(ACR I 카드)를 보유하는 장기 체류자.

체류 확인을 위해 본인이 수도권 마닐라시의 이민국 본부 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출장소, 지방 사무소로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14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 노인은 보호자, 부양자가 대리로 신고해도 된다.

ACR I 카드, 거주 증명서를 지참하고 수수료 310페소를 지불한다.

연초 60일 이내 기한.

이민국은 또한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가서 수속을 하도록 요청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매년 꼭 하는 이유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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