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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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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211회 작성일 13-04-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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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교도관 채용 시, 신장 제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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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을 환영하는 뿌리시마 장관 (앞줄) 국가 경찰 본부제공

1일 대통령궁 발표에 따르면, 아키노 대통령이 경찰이나 교도관의 채용 조건에서 신장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했다.

2월에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에 돌린 법안은 경찰과 교도관, 소방관의 채용 조건에서 신장 제한 (남성 162㎝, 여성 157㎝)하는 내용이다.

거부권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현 제도 하에서도 특정 조건에서 신장 제한을 해제 할 수 있으며, 다시 법률에서 규정의 전면 철폐를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경찰관 등의 직무를 완수하는 데에는 일정한 신체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발동의 대상이 된 법안은 국회에 되돌려져, 양원이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 가결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고 성립한다.

대통령은 3월 하순, 빈곤층 지원 관련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누구를 위한 거부권인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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