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 경영 합리화 위해 직원 노조 2,600명 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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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5건 조회 4,493회 작성일 11-09-05 11: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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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항공(PAL)은 지난달 25일 경영 합리화 계획의 일환으로 회사 직원 약 2600명을 9월말 해고 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직원은 직원 노조(PALEA 조합원 수 약 3500명)이다. 이들 노조는 해고를 불복하고, 26일 항소재판소에 '합리화 실시 일시 금지'를 제기할 예정이다. 9월말 직원 해고는 2010년 10월말에 합리화 계획을 인정한 노동청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노조는(PALEA)이를 불복하고 대통령궁에 호소했지만 8월 중순 노조의 소송을 기각했다. 따라서 회사 경영진은 합리화 실시를 위해 노조 간부와 대화를 제의했으나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필 리핀항공 바우티스타 사장은 이날 열린 주주 총회를 마친 후 기자 회견을 갖고 직원의 해고에 관하여는 노동청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대상 직원들을 3개의 위탁회사에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직원에 대한 구제 조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각 직원은 외주 회사에 먼저 이동 여부를 9월 9일까지 결정해야한다. 업종은 ①음식 관련 업무 ②수하물 반송 작업 등 공항 업무 ③콜센터 3개로 다시 고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이미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각 직원은 다시 고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 수당과 특별 수당 5만 페소 등을 지급된다. 실업 수당의 계산 방법은 '급여 1개월분 × 근속 연수 × 1.25' 2,600명 전원 해고 수당 등에 필요한 회사의 지출은 총 25억 페소에 이른다. 다시 고용이 정해질 경우 해고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므로 “운항 시간은 특별히 영향이 없다”고 동 사의 홍보 담당은 전했다. PAL은 이같은 경영합리화를 실시하여 연간 5 ~ 10억 달러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베라 노조위원장은 25일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하는 결정에 대한 위법성을 항소법원(고등법원)에 묻고 싶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합리화를 실시할 수 없을 것이다” 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만일 항소 법원에서 임시 금지 명령이 나왔을 경우, 직원의 해고는 연기되게 된다. 이번 노사 분쟁의 발단은 2년 전 2009년 8월 말 열린 주주 총회에서 PAL은 금융 위기와 고유가의 영향으로 경영 위기에 빠져 2008년부터 2년간 누적 적자는 총 15억 페소로 증폭되었다. 따라서 인력 감축 등으로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주주들에게 약속한바 있다. ▽국제항공 연료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연비를 줄여야 필리핀 항공(PAL)의 바우티스타 사장은 지난달 25일 주주 총회 후 기자 회견에서 항공 연료 가격 등의 상승에 따라 연료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신형기를 도입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에 따르면, 2012년 보잉 777-300-ER 3기와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A-320 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5년 이내에 다른 중고 장비를 신형기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항공 연료 가격은 현재 배럴당 132달러로 2010년부터 12달러 올랐다. 이 영향으로 PAL은 2011년 2분기 경영 상황은 1,060만 달러의 적자로 전년 동기의 3,160만 달러 흑자에서 크게 반전했다. 기타 중동 각국의 정세 불안과 동일본 대지진도 적자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합리화 제 1진으로 항공 직원 700명 이상 해고 통지 송달 필리핀 항공 (PAL)은 지난달 27일 말라카냥궁에서 승인을 얻은 경영 합리화 계획의 실시를 위해 9월말까지 해고직원 약 2600명 중 1진으로 700명 이상 해고 통지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항공에 따르면 해고 통지가 송달된 것은 수도권과 세부에 있는 음식관련 업무, 수하물 운반 등 공항업무, 티켓 예약접수 업무의 세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한편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직원 조합의 구성원은 더 유리한 퇴직 수당을 제공, 재취업의 기회도 주어진다고 이해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이 항소 법원에 해고 일시 금지를 제기했기 때문에 향후 행방은 불투명하다. 해고 대상 직원을 안고 있는 직원노조(PALEA 조합원 수 약 3500명)는 26일 대통령 결정에 불복 항소 법원에 합리화 실시 일시 금지를 제기한 상태다. 조합 간부는 “강제 해고의 경우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조합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일자리 창출이 큰 문제입니다.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경제침체가 보이는것 같네요....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흠..해고라..국내항공사는 대규모로 채용하던데요..
다주거쏘호님의 댓글
다주거쏘호 작성일헐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다시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