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파시오의 날: 노동부,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 이중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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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30 08:40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4년 11월 30일 - 오전 06:00
▪DOLE이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 이중 급여 지급을 요구. (PNA 파일 사진, Avito Dalan)
[필리핀-마닐라] = 30일(토)에 출근하는 민간 부문 근로자는 일당의 200%(두 배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금요일 노동 자문에서 비엔베니도 라게스마 장관은 고용주들에게 정기 휴일인 보니파시오의 날에 대한 임금 규칙을 따라줄 것을 상기시켰다.
노동부는 해당 날짜에 출근하는 직원은 처음 8시간 동안 그날 임금의 200%(기본 임금 x 200%)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하여 고용주는 해당 날짜의 시급의 3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임금의 시급 x 200% x 130% x 근무 시간).
반면, 근로자가 정기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본임금의 200%의 30%(기본임금×200%×13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정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근로자의 휴식일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날의 시급의 30%(기본임금의 시급 x 200% x 130% x 130% x 근무시간)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기 휴일 바로 전날에 출근하거나 유급 휴가를 취한 경우 해당 날의 근로자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정기휴일의 바로 전날이 사업장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예정된 휴식일인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휴가 중이면 휴무일 또는 휴식일의 바로 전날에 유급(기본임금 x 100%)을 지급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1월 30일은 스페인 침략자에 맞서 싸운 혁명 집단 카티푸난의 창립자 안드레스 보니파시오의 161번째 생일 기념일이다.(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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