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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국가 간 입양 (Inter-coun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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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2-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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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 2025215| 오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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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알론소

 

친애하는 Atty. Maan,

 

저는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미성년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일본 국적자와 결혼하여 일본법에 따라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필리핀에서 일본법에 따라 입양을 인정받기 위해 RTC에 외국 입양 판결에 대한 사법적 인정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가 외국 국적자에게 입양되었으므로 국가 간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청원이 기각되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국가 간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케이

 

***

 

친애하는 케이,

 

필리핀 시민의 배우자인 경우 외국인 남편은 가족법184(3)항의 예외(b)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84조 다음 각 호의 자는 입양을 허가할 수 없다. (1) 보호관계 종료에 따른 최종 결산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자.

 

(2)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3) 외국인, , 다음 경우는 제외:

(a) 혈연관계로 친척을 입양하려는 전 필리핀 시민권자.

(b) 필리핀인 배우자의 합법적 자녀를 입양하려는 사람, 또는

(c) 필리핀 국민과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후자의 혈족을 입양하려는 사람.

 

앞서 언급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은 법률에서 정한 국제 입양 규칙에 따라 필리핀 어린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법에 따라 외국인 남편이 귀하의 적법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유효하고 합법적입니다. 또한 Hayashi v. 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 GR Nos. 212302, 2 September 2020 사건에서 판결한 대로, 필리핀 자녀의 국가 간 입양 규칙은 귀하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아들은 RA 8043의 의미에서 규정된 대로 법적으로 자유로운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법적으로 자유로운 자녀"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법에 따라 사회 복지 개발부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위탁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아들은 법률상 "법적으로 자유로운 자녀"가 아니므로 국가 간 입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변호사 메리 안토네트 바우디]

 

굿피플-마간다광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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