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간병인, 한국 체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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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07 06:43본문
▶www.magandapress.com - 2025년 3월 7일 오전 12시 30분
[필리핀-마닐라] = 3월 4일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필리핀 보호자 90명 가까이가 1년 더 체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9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한 98명의 간병인 중 단 9명만이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89명의 간병인이 한국 가정에 계속해서 봉사하게 되었다.
한국 당국은 이들 간병인에게 최초 7개월 계약에 이어 3년의 추가 연장이 허가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남은 간병인은 이제 185가구에서 감소한 148가구를 돌보게 된다. 지금까지 102가구가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마포, 강서, 구로 등 다른 지역도 확대되었다. 3월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간병인은 20%의 급여 인상을 받아 시급이 16,800원(약 660페소)이 된다.
이주노동자부(DMW) 외국인 고용 및 복지 담당 차관보인 펠리시타스 베이는 3월 5일에 두 노동자가 발견되자마자 필리핀으로 돌아왔다고 확인했다.
다른 사건으로는 홍콩 이민국(ImmD)이 3월 4일 콰이청에서 불법 노동 혐의로 필리핀인 8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개인(34~60세 사이의 필리핀인 남성 7명과 여성 1명)은 급습 당시 산업 건물에서 운송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견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 6명은 어떠한 형태의 고용에도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정서 소지자였고, 여자 한 명은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전직 가사 도우미로 확인됐다.
이민국은 방문객이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 국가에서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법자는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0,000홍콩달러(약 368,000페소)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ImmD가 성명에서 밝혔다.
무단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선택한 고용주는 최대 10년의 징역과 500,000홍콩달러의 벌금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체포된 개인은 ImmD에서 실시하는 초기 심사를 거쳐,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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