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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남사군도 영유권문제 국제법 중제회부 되면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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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2,574회 작성일 12-05-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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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남중국해 스카 보러 섬을 둘러싼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 패배할 것을 우려해 이를 피하려 한다고 필리핀 언론이 한 국제 싱크탱크를 인용, 13일 보도했다.

ABS- CBN방송은 국제위기그룹(ICG)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지난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했음에도 이 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장치로 인해 스카 보러 섬과 남사군도(스프래틀리)의 영유권 주장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스카 보러 섬은 잠발레스 주 수빅만에서 약 230㎞ 떨어져 있어 UNCLOS가 정한 200해리(320㎞)의 영유권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스카 보러 섬의 거리는 약 1천200㎞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은 최근 스카 보러 섬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경우 어느 쪽이 영유권을 갖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주권국가 영토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필리핀이 스 보러 섬 주권과 관련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건 이 섬은 중국의 영토다”라고 일축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서로 유리한것만 취하려고...ㅋ...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미쿡이 있는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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