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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민투안 앙겔레스 시장,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 판매 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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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2,573회 작성일 12-05-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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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위반 21일~30일 징역과 즉각 폐쇄 및 영업허가 면허 자동 취소

3732922184_121b9a1b_7.jpg중부루손 앙겔레스시는 상점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재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를 어기고 판매하는 업주는 투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에드갈도 파민투안(Edgardo Pamintuan)시장은 지난 21일 경고했다.

파민투안 시장은 시 정부가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이같이 엄격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앙겔레스 시 조례에 관한 “미성년자에게 담배와 주류 판매 소비를 금지하는 조례”를 증명 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례는 “조례 번호 303호, 2011의 섹션 4A. 42.1”로 수정했다.

그는 “제 4장, 아동 복지 코드 아래의 강령 제 4조”에는 “18세 미만에게는 엄격히 금지한다. 담배의 브랜드 와 주류 또는 도취 음료 등 어떤 종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기반으로 했다.

모든 제조업체, 도매 업체, 또는 소매점에 상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며 부모나 인척들이 심부름시켜 구입하게 하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고 시장은 밝혔다.

파민투안 시장은 시 정부가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알코홀 음료와 불법 마약 물질을 섞어 “냄비와 음주 세션”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시 정부는 아이들에게 담배와 술, 판매 금지에 관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미성년자 보호에 추가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장은 언급했다.

만약 이 조례가 승인될 경우, 조례 위반(제조업체, 도매 또는 소매)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초범, 5일~ 10일 구금, 또는 P1,000의 벌금, 두 번째 P5,000 또는 11일~20일 구금, 세번째는 21~30일 징역과 즉각적인 폐쇄 및 영업 허가 또는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이 법을 어긴 미성년자의 부모도 P1,000 또는 징역 5~10일에 처한다고 조례는 규정되어 있다. 

댓글목록

tiger hwang님의 댓글

tiger… 작성일

잘지켜 질까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될까....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잘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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